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류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류경보제 시행대상 호소 및 하천(보) 구간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하천(보) 구간이 동일한 수계일 경우에는 1개의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이 된다.
④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제8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 환경감시과장2. 낙동강물환경연구소장3.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련업무 담당과장4. 해당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시·군의 국장급 공무원5. 해당 하천(보), 호소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6. 취·정수장 운영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7. 해당 하천(보) 구간을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의 임직원8. 조류, 수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 상수원팀장이 된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호소, 하천(보) 구간의 조류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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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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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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