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류발생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강구2. 조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조정3. 조류예보 발령시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대국민 홍보4.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제의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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