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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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류발생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강구2. 조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조정3. 조류예보 발령시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대국민 홍보4.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제의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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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류발생 예방 및 피해 경감대책 강구2. 조류예보 발령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등 기능조정3. 조류예보 발령시 오염원에 대한 단속 및 대국민 홍보4. 수질관리 유관기관이 제의한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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