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4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조류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류대책 등이 필요한 경우2. 조류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등 필요한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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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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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