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구지방환경청 수질관리과장이 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의 담당실무자로 실무위원을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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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4 시행된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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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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