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그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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