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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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보령호 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보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지원2. 보령호 상류지역 개발계획 협의 등 종합관리대책 논의3. 논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실적(계획) 점검 및 환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보령호 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1. 보령호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 지원방안 수립·지원2. 보령호 상류지역 개발계획 협의 등 종합관리대책 논의3. 논의사항 후속조치 이행실적(계획) 점검 및 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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