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과 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14개 관계기관 국·과(차)장급 각 1인과 협의회가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며 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과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장이 각각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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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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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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