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역관리국장이 충청남도는 물관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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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