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유역관리국장이 충청남도는 물관리정책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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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및 명칭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제6조 · 관계기관의 협조 등제7조 · 경비의 부담 등제8조 · 개정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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