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협의회 재적위원 2/3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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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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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