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금강유역환경청과 충청남도로 하며 회의는 주관·참여기관의 의제 제안 시 수시로 개최하고 개최시기 등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주관기관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주관기관에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업무 차하위자를 대리 출석케 할 수 있다.
위원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자신의 소속기관·단체에 알리고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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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