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25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위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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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25 시행된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