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총 9조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금강유역환경청 · 공포 2015-09-25 · 시행 2015-09-2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보령호 수질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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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령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민·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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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