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5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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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5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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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