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8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원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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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별표 1】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 법률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 법률상의 비밀․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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