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4조 (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 안내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과에 행정정보공개창구를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행정정보공개창구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처리하는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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