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7조 (행정정보목록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등을 정하고 공표 목록을 작성·비치하되,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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