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7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5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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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5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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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