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5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내부위원 3인, 민간위원 3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기획전략과장, 정보자원관리과장, 운영총괄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담당과의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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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5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공개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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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