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상정안건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수정 또는 보완이 어려운 경우 "부결"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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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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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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