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관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결과와 관련된 서류는 산림청의 기록물관리지침에 따라 보관·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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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의견청취제9조 · 위원장의 의사 진행권 등제10조 · 상정안건 심의제11조 · 회의결과의 작성 등제12조 · 현지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관련서류의 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서식제15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