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3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이해관계자 등에게 향응, 금품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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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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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