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4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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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제11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제12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제13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제14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제15조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제16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제17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제18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제23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제24조 운영표준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제26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제27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제28조 교육훈련제29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제3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0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제31의2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제6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제7조 ~ 제9의2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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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