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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제11조
목제품이용실태조사
제12조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보고
제13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등
제14조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제15조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 등
제16조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의 기준
제17조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취소
제18조
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19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산림탄소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2조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등
제23조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제24조
운영표준
제25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측정ㆍ보고ㆍ검증
제26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제27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절차 등
제28조
교육훈련
제29조
산림탄소흡수량 시장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3조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0조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의2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구성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위원회 위원의 회피 등
제9조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제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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