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3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 제>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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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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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