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3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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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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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