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서기는 산림청의 탄소흡수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산림청장은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선정 시 후보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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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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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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