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10-31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8항에 따라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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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31 시행된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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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