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2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된다.
④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5제3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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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 · 심의 등제6조 ·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제7조 · 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