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3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안건 중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실무협의회의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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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7 시행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무협의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실무협의회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제5조 · 심의 등제6조 ·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제7조 · 간사제8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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