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5조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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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중 재심의 또는 재의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협의회의 의장이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가 심의 또는 의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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