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7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안건 중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협의회 의장은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총괄조정 분과위원회2. 학교보건 분과위원회3. 재난관리 분과위원회4. 질병관리 분과위원회5. 긴급환자치료 분과위원회6. 산업보건 분과위원회7. 보훈 분과위원회8. 개발(제조) 분과위원회9. 방사선방호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에 따라 제2조제4항의 실무협의회 위원 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협의회 의장이 지정·구성한다.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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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7 시행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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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