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6조 (관련 전문가 등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6제6항에 따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효율적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1.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법」제9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3. 관련 공무원,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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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7 시행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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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