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7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8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약사법」제83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령」제34조의4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의견수렴, 협의회 안건 작성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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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7 시행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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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