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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