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4조 (유통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식육을 조리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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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0 시행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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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