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3조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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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0 시행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통 등 금지제5조 · 위생관리제6조 · 자가 도살·처리 기준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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