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3조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 또는 죽은 가축의 고기·뼈·젖·알·장기 또는 혈액 등은 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거나 채취·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질병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10 시행된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