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5조 (위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가조리 판매를 위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급·배수시설과 도살·처리에 사용하는 용구 및 도살·처리한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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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위생관리기준
[별표 2] 위생관리기준 1. 공통사항 가. 물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폐수처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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