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6조 (자가 도살·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하여야할 자가조리 판매를 위한 도살·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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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가도살ㆍ처리 기준
[별표 3] 자가도살ㆍ처리 기준 1. 도살방법 가. 도살전에 가축의 몸의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나. 도살은 타격법ㆍ전살법ㆍ총격법ㆍ자격법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가축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 방혈은 목동맥 또는 목 아래부위의 주요 혈관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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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제4조 · 유통 등 금지제5조 · 위생관리
제6조 · 자가 도살·처리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