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1-10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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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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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 중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조리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그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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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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