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의2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