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매년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에 대해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고 기한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신고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신고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별도의 방법으로 전송한 후 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송실적신고에 대한 대행업무로 한정한다.
신고대행기관은 신고내역에 대해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에 대한 최종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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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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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