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매년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에 대해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고 기한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④신고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신고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별도의 방법으로 전송한 후 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송실적신고에 대한 대행업무로 한정한다.
⑤신고대행기관은 신고내역에 대해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에 대한 최종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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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제3조 ·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제4조 ·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제5조 · 실적의 산정 방법제6조 · 실적의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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