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3조의2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제3조 · 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제3조의2 · 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제5조 · 실적의 산정 방법제6조 · 실적의 관리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