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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11조
영업소의 설치
제12조
허가의 이관
제13조
허가기준
제13의2조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15의2조
제15의3조
운송비용 조사 주기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제16의2조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제18의10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제18의2조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제18의3조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
제18의4조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
제18의5조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제18의6조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
제18의7조
교육과목 등
제18의8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
제18의9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
제20의2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1의2조
택시 유사표시행위
제21의3조
제21의4조
화물위탁증의 발급
제21의5조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
제21의6조
제21의7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2의2조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4조
법인합병 신고
제25조
상속 신고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
처분기준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의2조
운송실적 기준
제29조
제3조
화물자동차
제30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의2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4조
사업 허가신청
제35조
허가절차
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제38조
허가기준
제38의2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의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의2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의3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의2조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
제4조
관할관청
제40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1조
준용규정
제41의10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의11조
준용규정
제41의12조
제41의13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의14조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의15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41의16조
경영의 위탁
제41의2조
사업 허가신청
제41의3조
허가절차
제41의4조
변경허가
제41의5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의6조
영업소의 설치
제41의7조
허가기준
제41의8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의9조
처분기준
제42조
경영 지도계획 등
제43조
재정지원
제43의2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의3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의4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4조
제44의2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의3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의4조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45조
협회의 설립 등
제4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
연합회에의 준용
제47의2조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1조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2조
임대허가신청
제52의2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제52의3조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검사공무원증 등
제58조
수수료
제59조
제6조
사업 허가신청
제60조
제61조
제62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허가절차
제7의2조
임시허가 신청 등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제9조
변경허가
제9의2조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