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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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12-29 · 시행 2026-06-30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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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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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제11조 영업소의 설치제12조 허가의 이관제13조 허가기준제13의2조 예외적 허가 대상차량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제15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제15의2조 제15의3조 운송비용 조사 주기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제16의2조 제17조 분쟁조정의 신청제17의2조 제17의3조 제17의4조 제18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제18의10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제18의2조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제18의3조 자격시험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 공고 등제18의4조 자격시험의 과목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정제18의5조 자격시험의 응시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제18의6조 자격시험의 합격 결정 및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이수기준 등제18의7조 교육과목 등제18의8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 등제18의9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의 재발급제19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 등제20의2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21조 ~ 제38의3조 (30개)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21의2조 택시 유사표시행위제21의3조 제21의4조 화물위탁증의 발급제21의5조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등제21의6조 제21의7조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제2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22의2조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제24조 법인합병 신고제25조 상속 신고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27조 처분기준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제28의2조 운송실적 기준제29조 제3조 화물자동차제30조 과징금 부과기준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제33의2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제34조 사업 허가신청제35조 허가절차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 영업소의 설치제38조 허가기준제38의2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제38의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 제44의3조 (30개)
제39조 제39의2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제39의3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의2조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제4조 관할관청제40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제41조 준용규정제41의10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제41의11조 준용규정제41의12조 제41의13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제41의14조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제41의15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제41의16조 경영의 위탁제41의2조 사업 허가신청제41의3조 허가절차제41의4조 변경허가제41의5조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제41의6조 영업소의 설치제41의7조 허가기준제41의8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제41의9조 처분기준제42조 경영 지도계획 등제43조 재정지원제43의2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제43의3조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제43의4조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제44조 제44의2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제44의3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의4조 ~ 제9의2조 (30개)
제44의4조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제45조 협회의 설립 등제4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47조 연합회에의 준용제47의2조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제51조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제52조 임대허가신청제52의2조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제52의3조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등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검사공무원증 등제58조 수수료제59조 제6조 사업 허가신청제60조 제61조 제62조 규제의 재검토제63조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허가절차제7의2조 임시허가 신청 등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제9조 변경허가제9의2조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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