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 (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는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에 대하여 제3호의 계약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1. 기본정보 : 신고자의 상호(개별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번호2. 운송의뢰자 정보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3. 계약내용 : 계약연월 및 계약금액4. 배차내용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운송완료 횟수(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신고한다)5. 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내용 :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 또는 주선 계약실적을 기본단위로 하되, 배차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단위의 월간 운송실적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화주와 계약하여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단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운수사업자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운송 또는 주선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철도, 선박, 항공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실적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에서 해당 차량의 연평균운송매출액 기준을 제외한다. 이때 해당 차량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또는 소방용 차량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5. 「위ㆍ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공 허가대수(T/E) 또는 「화물자동차 대ㆍ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ㆍ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6.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속 직영 차량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1.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운송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에 한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항제7호,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운송실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