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5조 (실적의 산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신고자가 신고한 운송실적 중 계약시점과 실제 운송완료시점이 서로 월 및 연도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운송완료시점을 그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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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