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6조 (실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위탁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해 보안, 통계 및 운영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다.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은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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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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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