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4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운영기관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를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
②위탁운영기관과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는 의심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고자가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한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위탁운영기관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결과를 관할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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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5 시행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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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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