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1조 (모집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구비서류 및 절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외취업자 모집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모집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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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