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2조 (업무담당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외취업자 모집신고2.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해외취업사업에 대한 안내
②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외취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국외취업인력의 수급판단 등 고용동향분석2. 그 밖의 국외취업 관련 각종자료 및 통계의 수집·제공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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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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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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