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7조 (국외취업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자는 규칙 제35호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외 송출실적을 접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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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9 시행된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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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