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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직업안정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업상담
제11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12조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제13조
구인ㆍ구직의 개척
제14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제15조
제16조
제17조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
제18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21의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
제26의2조
제27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9조
겸업 금지
제2의2조
채용박람회등의 개최
제2의3조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제2의4조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
제2의5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제2의6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제3조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제30조
제31조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및 등록
제32조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제33조
근로자공급사업
제34조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제34의2조
예치금의 예치 및 인출등
제35조
제36조
서면통지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의2조
사업자협회의 설립
제37의3조
사업자협회의 업무
제37의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의5조
제3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직업소개의 절차
제5조
구인의 신청
제6조
구직의 신청
제7조
직업소개시 준수사항
제8조
채용여부의 통보
제9조
직업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