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50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안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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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직업상담제11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제12조 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제13조 구인ㆍ구직의 개척제14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제15조 제16조 제17조 직업소개사업의 타목적 이용금지제18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제19조 제2조 제20조 제21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제21의2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신청ㆍ명칭등제26의2조 제27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절차 및 변경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제29조 겸업 금지제2의2조 채용박람회등의 개최제2의3조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제2의4조 민간직업상담원의 보수제2의5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제2의6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제3조 직업소개담당직원의 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