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제5조 (구직등록의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국외취업희망자의 등록(이하 "구직등록"이라 한다)관리 및 국외취업자 모집신고(이하 "모집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구직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해외취업 사업에 구직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사이트의 등록방법2.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한 해외구직표3. 구직자의 방문이 편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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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담당기관제3조 · 등록자격
제5조 · 구직등록의 안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모집신고제13조 · 구인신청제17조 · 국외취업실적보고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